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현행 법정 상한인 1천분의 65 이내 범위에서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여, 부담금을 기존보다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치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여, 전력자원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산업의 질서 있는 육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조정하고 일부 사회적 약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