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일상 생활에서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3.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올바르게 한글로 표현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일상 언어와 법률의 거리를 좁히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