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우선 접속 근거 마련: 현행법의 송·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안전성 확보: 우선 접속 혜택을 부여하되,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전력 공급의 신뢰성과 공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3. 지역 기반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