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경우,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안 제17조).
2. 전기요금이 착오로 누락된 경우, 추가 청구가 있을 시 해당 요금에 대해 감면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안 제17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약관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착오로 인한 추가 청구를 완화함으로써 전기사용자가 더 이상적으로 징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를 통해 전기사용자는 공급약관 변경의 영향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며, 잘못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