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률 상향 규정]: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상위법인 전기사업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용도별 차등 요금의 실질적 심사 강화]: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공급종류별 원가, 판매수익 및 전기공급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정부와 전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독점 체제에서의 누진 요금제 금지]: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단일 사업자가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진 요금제(주택용 전기 등)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독점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시장 경쟁 구조에 따른 누진제 허용 기준 마련]: 향후 전기판매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되어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누진 요금제를 포함한 약관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기요금 심의 과정의 실질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강화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전기요금 변경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주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요금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누진제나 차등 요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기요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