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누락된 정책의 경제성에 대한 사항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2.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추가됩니다.
3. 이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성과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와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