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전력 요금 상한 신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상한을 도입합니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도록 요금체계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산업교육기관 요금 특례: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상한을 산업용·농사용 전력요금의 평균값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제한해 교육환경 개선을 뒷받침합니다.
3.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 근거 마련: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신청 인지 부족이나 계약자-실사용자 불일치로 인한 복지할인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4. 약관 중심에서 법률 중심으로의 보완: 기존에 공급약관에만 위임되던 요금 규정을 보완해 법률에 상한 규정과 지원 근거(안 제16조제6항·제7항, 제17조의3 신설)를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요금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