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주 철거·지중이설 의무화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2조의3 신설. 노후·위험 전주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주에 대해 철거 및 지중이설을 법정 의무화합니다.
2. 의무 주체 명확화(전기사업자): 해당 조치의 수행 주체를 전기사업자로 명시합니다. 전기사업자는 노후·위험 전주 및 도시환경 저해 전주를 우선 대상으로 철거·지중이설을 이행해야 합니다.
3. 비용 부담의 국가 책임화: 철거·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자치단체·토지소유자 등의 부담 논란을 줄이고 사업 이행을 촉진합니다.
4. 기존 제도의 한계 보완: 종전에는 지자체·토지소유자의 요청 중심 절차만 있었고, 노후 전주 철거 규정이 부재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요청 중심 → 의무 규정 도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5. 적용 대상 및 범위 구체화: 단순 미관 개선을 넘어 구조적 안전성이 낮아 전도 위험이 높은 전주 등 실질적 위험 요소를 포함합니다. 대상 전주에 대해 철거와 지중이설 양대 조치를 포괄합니다.
6. 안전·보행·미관 개선의 정책적 목표: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공간 확보, 도시미관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환경 수준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위험 전주의 정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