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폭염과 한파 기간 동안 냉난방기기의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기존의 법률이나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 약관에서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다루고 있었지만, 전기사업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추가합니다.
3.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여 이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며, 이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제력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