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생산 관련 지시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합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전 정보 제공 문제를 다루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소의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국전력거래소에 의무화합니다. 이는 출력이 제한되는 시간과 범위를 포함하는 사전 고지입니다.
3.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용에도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률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출력제한조치 등의 조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