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증가: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가 집중됩니다.
2. 전기요금 감면 명시:
기존에 노인복지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다루고 있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3. 감면 규정 신설:
개정안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여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 동안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7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인 온도 변화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냉방이나 난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