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7조의3이 신설되어, 폭염 및 혹한기와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냉난방 요구가 증가하여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폭염과 혹한기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