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행정적 위상을 강화합니다.
2.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같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전문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상위 기관이 결정 내용을 함부로 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에너지 규제 기구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에너지원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존에는 전기, 가스, 열 요금이 각각 분절적으로 결정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여러 에너지원 간의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력 강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전쟁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인 에너지 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에너지 요금 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