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하고,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합니다.
3.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의 확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