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게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능 농도 검사 및 국가 매수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