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전력공급 허용 대상 확대: 현행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가 원칙이며,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직접 전력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도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전력시장 경유 의무 예외 신설: 원자력 전력에 대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전원을 선택해 계약하는 경로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신설 조항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제16조의6(신설)을 통해 원자력발전 전력의 직접공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외 직접계약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선택권 및 무탄소·청정 전력 접근성 확대: 원자력 전력을 포함한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직접구매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 경로를 열어 전력 수요자의 선택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 등 무탄소·청정 전력의 직접 구매를 제도화하여 전력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력거래 구조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