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전력정책심의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킴
이 법률안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원전 감축으로 인한 전력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조치와 국회 추천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조치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