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이해: 현재 법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2. 문제점 인식: 최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경영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수용하는 출력 제어로 인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