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냉난방비의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기사용자의 요금부담을 더욱 덜어주고자 한 조치입니다.
2. 법안에는 새로운 조항인 제16조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해당 조항은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요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냉난방비가 상승하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에어컨과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