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경우 공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과금 감면액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도와 부과되는 공과금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