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함.
2. 기금의 사용 범위를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재훈련 등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더 효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과 노동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