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발전기의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고, 이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에 반영합니다.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부문의 약 7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기의 배출량 감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발전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을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을 함께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약속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출권가격 상승과 발전업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