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전기요금 적용 대상 확대: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의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이 제조, 식품가공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이 종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음산물의 제조, 가공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6차산업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