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로 인한 화재의 중요성 인식: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함을 인식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49조제6호의2가 신설되었음.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로 인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사용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예방 조치와 소방장비 보급을 강화하여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