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 및 혹한 시 전기요금 감면:
-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 상황에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비용 지원:
-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3. 에너지 빈곤층 지원:
- 특히 쪽방촌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 및 난방기 사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폭염과 혹한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