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동의 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서면 보고 방식 대신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전력정책심의회의 국회 추천 위원 포함: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의 주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3. 심의회 회의록의 공개: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 및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국회의 심사권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다 철저한 검토와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