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전력거래 허용: 기존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을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