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기준 법적 근거 신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관리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67조의2 신설로 보안기준 제정의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범위 명확화]: 대상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력계통과 연계되어 원격 운영되는 설비를 포함합니다. 특히 제어시스템·인버터 통신장치 등 사이버공격 노출 부문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사이버안보 강화 및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 보안기준 도입으로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사고 확산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전력공급 안정성과 전력계통의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4. [현행 제도의 한계 보완]: 그동안은 전력설비 전반에 대한 일반적 안전관리 규정만 존재해 재생에너지 설비 특화 보안기준이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해 명시적·체계적 보안기준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5. [국민 에너지 안전과 국가안보 기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안수준을 높여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국가안보와 전력계통 안정성의 동시 고려라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보안기준의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전력계통과 국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