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에도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계획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편의와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전기사업자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미흡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전기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