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등 37인의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2. 현재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 등의 요금감면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명시하고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3.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높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후단 수정 및 제3항 추가).
이 법안의 취지는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에게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