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 기존에 전기위원회는 단순히 심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 인가,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받아 심의 및 의결을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3. 전기위원회 운영 개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 관련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전력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