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이 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법에 명시하게 하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고려하도록 개선합니다.
2. 해당 영향 분석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이 분석 결과를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듣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전력정책 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고려한 더 합리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전력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