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재난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및 혹한 등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냉방 및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 기상재난으로 인한 급증한 냉방 및 난방 수요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전기요금 감면 규정 신설: 폭염 및 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안에 새로운 조항(안 제17조의3)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냉방 및 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라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급증하는 냉방 및 난방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