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보전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용이 제한되고,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