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고압 전선로의 안전기준 강화: 7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대해 지중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주민 협의 의무화: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주민과 학교, 병원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선로 설치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함.
3. 전자파 영향 최소화: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등 특고압 전선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자파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안전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