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의 근거 및 감면 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2. 폭염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변경 사항).
3.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없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관련 감면의 근거와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