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금전적 행정제재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무관서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