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기존에는 발전설비의 용량을 조금씩 변경할 때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적 혼선이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복잡한 허가 절차 대신 신고제도를 이용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근거 마련]: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인가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사업의 인·허가 현황과 설비 정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여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전기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