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사용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위한)의 부과율을 현재보다 낮추어 최대 1천분의 27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3. 이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과 사용량 대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사용자,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사용자들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