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지원 유효기간의 연장: 전선 지중화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현재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10년 더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2. 지연된 사업의 추진 촉진: 당초 5년간 800c-km를 목표로 했던 지중화 실적이 4년간 약 411c-km에 머무르는 등 사업 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충분한 사업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지연된 지중화 작업을 가속화합니다.
3. 지역 간 추진 격차 해소: 상대적으로 추진이 더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중화 사업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지중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중에 노출된 전선으로 인한 재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기간을 대폭 늘려 사업 실적을 높이고, 특히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