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도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기사업자는 세부적인 전기설비 공사 절차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공사를 사전에 검토하는 근거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마련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업자들이 공사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