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제 대신 별도의 계약업종으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함.
2. 문화재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에어컨과 가습기 등의 계절가전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필수적인 용도로 인정함.
3.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문화재 보유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역사와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 보유시설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기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