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새로운 전기신사업으로 포함시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전기공급 약관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3.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 전기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이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