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과 송전요금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같은 요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2. 송전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안 도입: 발전소 위치에 따른 실제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전기를 더 멀리 보낼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3. 변전소별로 발생하는 비용 산정 및 송전사업자에 제공: 각 변전소에서 필요한 비용을 따로 계산해 송전하는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더 명확하게 할당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재산적 손실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같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나, 전기를 멀리 보내야 하는 지역에서는 그에 맞는 요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