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전력거래소가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수 있지만, 이에 관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예외적인 지시를 할 경우에는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발전회사가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전회사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전회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