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정전이 발생할 경우 구내 이동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상용전원 중단 시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공사에 예비전원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시사용 허가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한 정전에도 신속하게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