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요금의 감면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취약계층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2.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혹한기ㆍ혹서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면 확대를 규정합니다.
3. 일반 국민들이 감면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 내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액을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 내의 감면 규정을 명확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확인하기 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