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송전 및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지만,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발전사업자도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발전사업자가 새로운 전기설비와 연계하여 송전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있는 발전사업자의 설비를 합리적으로 공동이용하도록 하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와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인해 다양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참여함에 따라 생기는 공평하지 않은 조건을 해소하고,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