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감시체계 의무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배전사업자에게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합니다. 전력계통 이상을 조기 탐지하여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2. [수목 관리 권한 명확화]: 송·배전선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정전을 막기 위해 관계 인력이 출입하고 벌목·전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설치·유지보수 단계의 장애물 제거를 넘어 정전 예방 목적의 관리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정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빈발하는 정전으로 인한 생활·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실시간 감시와 수목 관리 등 예방 조치의 법정화로 사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낮춥니다.
4. [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 강화]: 출입과 수목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장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조치가 아닌 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신설 조항]: 이러한 내용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로 반영됩니다. 감시체계 의무와 수목 관리 권한을 별도 조항에 규정해 집행력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정전 예방을 위해 감시·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현장 권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