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의 목적과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합니다.
2. 전력시장의 급전순위 결정 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3.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의 반영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이 상호작용하여 저탄소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